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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핀란드 일상생활

핀란드에서 집 구매하기 5 – 가계약서 작성, 입주시기 결정 및 주택점검

매매가를 확정하고 다음 날 가계약서를 쓰기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였다. 이때 집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집의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류들이였고 핀어로 작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모두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어련히 법에 따라 잘 지었겠지뭐… 

또한 이때 입주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을 치른 후 약 한달에서 석달 정도의 기간을 현 집주인에게 주게 된다. 집 주인에게 또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도 대부분 담보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따라서 다른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집을 팔았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또 은행에서 새로 구매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12월 말에 계약 및 잔금을 마무리 하고 1월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날 확정을 지었다. 잔금을 지불하면 집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고 이때부터 세금도 구매자가 내야한다. 다만 판매자는 집에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을 내야하고 이 기간 동안 혹 집에 이상이 생기면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 만약 1월 말에 판매자가 집을 비우지 못하면 매주 10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20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한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계약을 마친 후에는 집을 점검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nspection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집을 자세히 검사해야한다. 금액은 대략 100만원 어간이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핀란드는 연간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집 안의 습도나 곰팡이 발생 위험여부를 자세하게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강한 습기를 유발하는 사우나가 대부분의 주택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사우나 주변의 구조물에서 혹 습기가 발견되는지도 정확히 검사해봐야 한다. 주택을 검사하는 시간은 대략 반나절 정도인데 시간이 된다면 구매자가 직접가서 함께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날 휴가일정이 미리 잡혀있어서 직접 가볼 수 없었던게 조금 아쉬웠다.

검사가 마쳐지면 하루나 이틀 후 대략 3-4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를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다 (핀어로…). 만약 리포트에 큰 하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 작은 하자들만이 발견되었고 며칠 후 내가 직접가서 하나하나 하자들을 점검하면서 주인과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이제 서서히 집 구매가 마무리 되어간다. 남은 건 정식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는 것 뿐!